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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매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의 6개월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부동산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로 본다.
상속재산의 시가 적용기간과 처분재산가액 산정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시가의 6개월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부동산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로 본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면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그보다 전이어도 전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한 부동산의 잔금수령일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나 계약금 등의 수령일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시가 적용을 위한 6개월의 기준일과 부동산 처분재산가액의 산정 범위.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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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0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회신), "상속재산 매매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07)
- 원 제목
- 상속세법기본통칙 39-9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잔금수령을기준으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