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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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적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매매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거나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를 지불했는지의 여부는 서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형제간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42 (<time datetime="1989-06-03">1989.06.03</time> 회신),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49)
원 제목
형제간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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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