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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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전 6개월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의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16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21)
원 제목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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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