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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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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시에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법정 평가액으로 양도했다. 당해 법인의 일부 자산에는 거래일부터 06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시에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역시 시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일부 자산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다하여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경우 시가 해당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시에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당해 법인의 일부 자산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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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7 (<time datetime="1988-01-30">1988.01.30</time> 회신), "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31)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