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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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2건 · 5/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2 분양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청산일 불명·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른 예외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20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07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청산 하였더라도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공장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13 재건축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214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무효판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잔금 후 늦게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대금의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그 경우 당초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된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거래가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할 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불분명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고, 일반 양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222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23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24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건물의 취득 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토지부분은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날, 건물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부동산의 평가액 초과로 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면적은 청산금 비율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투기지역 지정 후 잔금을 받으면 실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묘지이장 소송비는 양도비가 아니며 확인되는 묘지이장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현물출자로 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경우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2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취득일·양도일의 계산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조정조서로 넘겨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조정조서와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다. 해당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정정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문상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판단하며 일반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매도인지 현물출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될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3주택 판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시점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3주택 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해 판정한다.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자산의 양도시기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와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주택 수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은 당해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담한 경우의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지분 양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부담한 부수토지는 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어떤 분할지급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나?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방식의 매매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