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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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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하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토지부분은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날, 건물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9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
회답
「주택법」 제2조 제9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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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2005.12.26 회신),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38)
- 원 제목
- 지역조합 아파트의 토지, 건물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