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2.23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2.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06 · 미확인 · 서일46014-10279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가상이어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만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