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다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제과-94, 2005.08.18. 및 서면4팀-845, 2005.05.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제과-94(2005.08.18.)와 서면4팀-845(2005.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 (<time datetime="2006-09-06">2006.09.06</time> 회신),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28)
원 제목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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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