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회신일 2005.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1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착오를 정정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문상 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착오의 정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여부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회답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2005.08.31 회신),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46)
원 제목
등기착오의 정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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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