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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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2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3 미확정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무엇인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6 대금 청산 없이 해제된 주식거래도 양도인가요?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7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4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고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 경과 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고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21 판결·조정으로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대금을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탁 후 소송 중인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소송 결과를 가정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소송결과 확정 후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23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와 미완성 아파트 취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해지 시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당초 취득시기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써 본인지분의 재취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본인 지분 재취득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3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취득시기는 당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조정조서로 넘겨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조정조서와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1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42 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 부불금부터 최종 부불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 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3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 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상태의 매도 문제를 물었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미완성 상가의 취득시기는 분양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다.

46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지만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의 목적물이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50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