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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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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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확정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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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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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 |||||
8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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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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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 양도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를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대금청산 후 2009년 허가를 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006년 귀속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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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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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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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 경과 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고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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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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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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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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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가구역 해제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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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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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판결·조정으로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대금을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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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와 미완성 아파트 취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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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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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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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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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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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해지 시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당초 취득시기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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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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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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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본인 지분 재취득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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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33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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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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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정조서로 넘겨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조정조서와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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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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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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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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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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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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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상태의 매도 문제를 물었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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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완성 상가의 취득시기는 분양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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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다. | |||||
46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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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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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지만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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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의 목적물이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 |||||
50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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