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0회신일 2007.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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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2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2.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제106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와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

회답

1.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며, 허가 전 이행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 시 효력이 인정된다.

2.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0 (2007.07.12 회신),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47)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 및 분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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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