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30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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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다. 해당 주택의 대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청산한다.

질의요지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입주자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입주자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고 사용승인일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3003 (<time datetime="2026-01-29">2026.01.29</time> 회신), "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84)
원 제목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