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1회신일 2007.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8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본문(원문)

1.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1 (2007.04.18 회신),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37)
원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 및 일시적2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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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