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감자차손이 있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하는가?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방법을 물었다. 이익금에서 감자차손 상당액을 공제한 처분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적립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미적립 감면세액을 다음 이익처분 때 적립하나? 1998. 2. 23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8. 2. 24 이후 최초로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8.2.24 이후 최초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결산이 1998.2.23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잘못 적립하면 추징되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처분에 따르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았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적립내역과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피합병법인의 적립금은 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나? 피합병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 여부
조세특례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합계가 음수이고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최초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병차익을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합병차익의 처분에 따른 추징 여부를 다뤘다. 소멸법인의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쓰지 않고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승계와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합병차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법인전환 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제조업특별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추가 적립할 수 있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공제 등을 고의ㆍ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적립과 가산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할 수 있고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 때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합병차익 계상 시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존속법인이 합병차익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으면 추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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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면 승계되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적립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존속법인이 해당 합병차익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제한은 합병
조세특례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한 경우에도 적립금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처분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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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기술이전 감면에 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고유목적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세특례 - 1998.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 시행령의 제1호 규정은 적용되지만 사업자 대상인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정해진 예외 외에는 계속 적립해야 한다. 허용되는 예외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경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추가 적립하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 적립 시기를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증액된 감면세액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이후 최초로 그 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
결산 후 늘어난 공제액의 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감면액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8.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공제ㆍ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증액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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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고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차익으로 승계가능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추가감면세액 미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가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감면세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적립이나 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추가감면세액도 적용받을 수 없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해당 금액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당기순손실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디서 적립하는가? 법인이 경정을 받은 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대상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는 경우는 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조세특례 - 1997.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을 물었다.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됐다면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해야 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감면세액 등이 증가하여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사용의무·적립금·투자·수정신고를 묻는다.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건설 중 고정자산 투자는 규정상 투자에 포함되며 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미달하면 공제가 배제되나?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게 적립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가된 세액공제는 배제하지 않지만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의 과소계상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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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9.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세액공제와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세액공제 등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지만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액을 과소계상한 경우는 제외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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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나?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합병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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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나?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3년 중 전환된 법인은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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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해진 사유로 적립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미달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적립금 미적립 시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가능이익 부족분은 예외이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연도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는 비용을 현금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공제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
조세특례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조세특례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가능이익에 이월이익도 포함되나?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됨
조세특례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처분가능이익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개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
조세특례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할 때 추가 적립이나 기존 적립금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고, 감액분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감액분을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려면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해야 한다.
83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후 과표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때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
조세특례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
조세특례 -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음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없을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용도 외로 처분하면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을 제외하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법인 전환 시 적립금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1994.07.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신설규정의 적용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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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됐다면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농어촌특별세 납부 시 적립금은 얼마인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금액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적립금이 필요한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요건을 물었다.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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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0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수정신고기한 후 적립한 적립금도 적법한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후 추가 적립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은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았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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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 우선순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세무조정으로 적립액이 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인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다만 허위 또는 고의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5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회계처리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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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 순서 및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한다.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미달액은 일정 요건 아래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할 수 있나?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기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간 내에 추가 적립과 서류 첨부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98
두 적립금을 동시에 쌓을 때 무엇을 우선하나?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여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99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
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지 못한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 순서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