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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미적립 시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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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립금 미적립 시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가능이익 부족분은 예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가능이익 부족분은 예외이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연도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없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은 적법한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없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 금액은 적법한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0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적립금 미적립 시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0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