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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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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 중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였다. 공제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으나 신고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후 과표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때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 중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동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고 때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 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착오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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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4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3)
- 원 제목
- 중소제조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