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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이 있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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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에서 감자차손 상당액을 공제한 처분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감자차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방법을 물었다. 이익금에서 감자차손 상당액을 공제한 처분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적립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법인에 당해 사업연도 감자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법인에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 처분과 적립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 처분 시 감자차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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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3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감자차손이 있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8)
- 원 제목
- 이익금 처분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