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추가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회신일 1998.01.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추가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0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증액된 감면세액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 적립 시기를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증액된 감면세액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이후 최초로 그 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이다.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할 금액에 미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적립 여부와 시기.

회답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할 금액에 미달하면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23조에 따른 적립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986 심판결정
    199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 (1998.01.10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추가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44)
원 제목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 추가적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