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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미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기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간 내에 추가 적립과 서류 첨부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미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기간 내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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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9 (<time datetime="1994-07-13">1994.07.13</time> 회신),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1)
- 원 제목
- 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달 적립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기간 내에 이를 추가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