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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의 적립 의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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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8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