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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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공제받은 법인세 상당액의 적립 의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8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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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