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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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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는 비용을 현금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공제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2-5-6…17 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법 기본통칙 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공제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며 법정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당초 신고 때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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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59-118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5)
- 원 제목
-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