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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적립금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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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1994.07.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신설규정의 적용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같은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신설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세액 상당액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같은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신설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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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4 (1995.04.13 회신), "법인 전환 시 적립금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1)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