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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의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법인은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1995. 1. 1 이후)하고, 당해 전환법인이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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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1991.08.0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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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67 (1996.03.18 회신),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0)
- 원 제목
-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