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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후 적립한 적립금도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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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은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후 추가 적립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은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았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이를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추가로 적립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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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6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 후 적립한 적립금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2)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