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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후 늘어난 공제액의 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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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공제ㆍ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증액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액이 증액되었다. 결산확정 당시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감면액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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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 (<time datetime="1998-01-10">1998.01.10</time> 회신), "결산 후 늘어난 공제액의 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45)
- 원 제목
- 결산확정일 이후 세액공제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