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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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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계처리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회계처리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때 『이익금처분』이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익금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때 『이익금처분』이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익금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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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4 (1994.10.05 회신),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9)
- 원 제목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 회계처리시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