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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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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정해진 예외 외에는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정해진 예외 외에는 계속 적립해야 한다. 허용되는 예외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여 감자차손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52)
원 제목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으로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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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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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