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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기술이전 감면에 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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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자에게 시행령의 제1호 규정은 적용되지만 사업자 대상인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게 시행령의 제1호 규정은 적용되지만 사업자 대상인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두 규정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고유목적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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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3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비사업자의 기술이전 감면에 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7)
- 원 제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