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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추가 적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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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할 수 있고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적립과 가산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할 수 있고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 때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공제 등을 고의ㆍ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적립 및 가산징수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시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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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4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추가 적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8)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 사유에 따른 적립금 일정비율 해당액의 가산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