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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다만 허위 또는 고의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 적립했으며, 수정신고기간 안에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2.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인지 여부.

회답

1. 당초 신고 시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봅니다.

2.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5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2)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