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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해진 사유로 적립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미달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사용의무기간 중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였다. 전환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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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0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회신), "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8)
- 원 제목
-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법인 전환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