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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4회신일 1994.10.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7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 우선순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세무조정으로 적립액이 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일부 적립하지 못한 경우다. 또한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수출손실준비금등이 일부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연도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함)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EH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지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그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우선순위 및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할 때,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합니다.

2.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시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4 (1994.10.17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5)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적립 우선 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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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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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