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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고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와 감면세액상당액 사용의무.
회답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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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50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개인사업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33)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