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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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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지만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세액공제와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세액공제 등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지만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로 감면액을 과소계상한 경우는 제외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1993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 등의 감면세액이 증액되었다. 결산확정 시 고의 또는 허위로 이를 과소계상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 등의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 등의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확정 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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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0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증액된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7)
- 원 제목
- 결산확정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연도에 적립시 세액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