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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미달하면 공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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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미달하면 공제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가된 세액공제는 배제하지 않지만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해야 한다.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게 적립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가된 세액공제는 배제하지 않지만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의 과소계상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 등이 증가하였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나,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다만,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유

고의 또는 허위의 과소계상 여부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 (<time datetime="1997-02-12">1997.02.12</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미달하면 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9)
원 제목
기업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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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