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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적립금을 동시에 쌓을 때 무엇을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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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적립금을 동시에 쌓을 때 무엇을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여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했으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다. 당해사업연도에 그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저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저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2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쌓을 때 무엇을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56)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 우선 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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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