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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지 못한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 순서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았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음에 있어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할 때의 순서
회답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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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3 (1994.04.29 회신), "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7)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시 적립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