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5.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84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징세01254-6088
확정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구입했지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