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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계상 시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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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존속법인이 합병차익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으면 추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했다. 사외유출은 없었다.
질의요지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1997.12.13 개정전 법률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 제 124조제2호(1997.12.13 개정전 법률 제124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는 경우 적립금의 승계 여부
회답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존속법인이 해당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 제124조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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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7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합병차익 계상 시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3)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는 경우 적립금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