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기순손실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디서 적립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4회신일 1997.06.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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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30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됐다면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해야 한다.

경정 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을 물었다.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됐다면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해야 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감면세액 등이 증가하여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 등이 증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경정결정을 받은 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대상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정을 받은 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대상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는 경우는 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본문(원문)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등이 증가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이 경정결정을 받은 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대상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결정을 받은 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방법.

회답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 등이 증가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이 경정결정을 받은 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으면 그 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4 (1997.06.30 회신), "당기순손실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디서 적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6)
원 제목
당기순손실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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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