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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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용 금지ㆍ제한 토지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목 변경 토지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서면4팀-3296과 서면5팀-118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6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 판정을 묻는다. 이월과세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소득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 중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공원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고 기간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근린공원 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의 근거를 물었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그 토지에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세대별 판정 결과에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목장용지 기준면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가?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축별 기준면적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해당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어떤 토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밖의 토지에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 관련 임야의 별도 범위가 규정돼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제9호의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의 구체적 범위가 시행규칙에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은 없다. 시행령이 열거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속 전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나지를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함께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8 소유 가능한 농지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예외 규정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단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사업용 제외 토지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외의 토지는 같은영 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과 그 밖의 토지에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제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고,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먼저 제외 규정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속 토지의 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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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서면답변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272, 서면4팀-3189 및 서면4팀-1232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사업용 상속토지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36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의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42 상속 전 피상속인 소유기간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시지역 안의 농지로써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시지역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5 무주택 기간의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46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무주택 1세대의 한 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에서 정한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무주택자가 가진 나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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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