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과 요건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를 함께 소유했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회답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time datetime="2007-04-04">2007.04.04</time> 회신),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89)
원 제목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