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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1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0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