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9회신일 2007.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8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그 토지를 조경작물식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연간수입금액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2항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9 (2007.12.18 회신),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96)
원 제목
조경작물식재업에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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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