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 중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뒤 사업 중인 토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와 사업 중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2.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사업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같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9 (<time datetime="2012-02-28">2012.02.28</time> 회신), "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68)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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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