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31회신일 2023.1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8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용 금지ㆍ제한 토지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한다.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31 (2023.12.28 회신), "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71)
원 제목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