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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한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같은 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아 같은 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1조제1항제1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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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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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2019.08.29 회신),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4)
- 원 제목
- 임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대상인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