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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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수탁자금 예치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법인이 위탁자에게서 받은 운영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이자수입은 약정에 따른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된다.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며 받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이다.

153 실명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관련 명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대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 금융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4 실명 어음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묻는다. 해당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거래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5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이 확정될 때만 받기로 한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감정수수료는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된다. 감정용역 대가를 대출 확정 시에만 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156 조건부 감정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확정 시에만 받는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감정수수료의 손익은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의 대출목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 확정을 지급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157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신탁업과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동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증권업 겸영 금융기관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에서는 매각금액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0 이자결산일을 임의 변경해 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익을 이연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하던 회계기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어 손익을 이연할 수 없다. 약정내용과 이자결산일 변경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귀속사업연도는 답변하지 않았다.

161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은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조합과 같은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이 금융기관 예탁금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는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범위는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 이자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외화표시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입한 외화표시약속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약속어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외화표시약속어음의 매입이 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63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상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지급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사업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의 양도성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168 저당권 실행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 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989.07.01 부터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69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액을 사외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근로자장기저축은 접대비 관련 적금에 포함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범위와 관련된 적금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정부출연금 예치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생긴 이자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 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한 수입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 상호신용금고 수신자금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나?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재무부의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822, 1986.10.10 회신을 제시한다.

176 정책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정책적 지원자금과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7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가액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서 임대수입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미수이자의 수익계상시기는 언제인가?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입시기 미도래 채권의 미수이자를 계상할 때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179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탁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1 유가증권이자 세무조정은 어느 견해가 맞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유가증권이자의 세무조정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2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83 고객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4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이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185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제시했다.

186 은행의 내부 충당순서도 특별한 약정으로 보는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약정에 따른 은행의 내부 회수충당 방식이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내부규정의 순서와 방법으로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했다면 특별한 약정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불특정 다수 차주 사이의 대출금약정에 따른 충당이어야 한다.

187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89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224, 1989.01.24이다.

190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공모 때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게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 차량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19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동 차입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에 따라 각 법인별로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각 법인이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한다. 금융기관 차입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의 거래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97 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198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9 은행·신탁 겸영기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하였다.

200 해당 조합은 중앙회에 포함되는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중앙회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