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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내부 충당순서도 특별한 약정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내부규정의 순서와 방법으로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했다면 특별한 약정으로 본다.
대출금 약정에 따른 은행의 내부 회수충당 방식이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내부규정의 순서와 방법으로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했다면 특별한 약정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불특정 다수 차주 사이의 대출금약정에 따른 충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차주와 대출금약정을 맺고 내부규정에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회수액을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그 이자채권의 회수충당순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5-4...39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금약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내부 회수충당 순서와 방법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그 이자채권의 회수충당순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5-4...39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인 차주와의 대출금약정에 의하여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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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1 (1989.07.04 회신), "은행의 내부 충당순서도 특별한 약정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83)
- 원 제목
- 대출시의 약정에 따른 금융관행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