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ㆍ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ㆍ선수입보험료ㆍ선수입부금ㆍ선수입보증료와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ㆍ미수부금ㆍ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미수이자와 여러 미수수익을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미수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금융기관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2 (<time datetime="1990-07-03">1990.07.03</time> 회신),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41)
원 제목
금융기관 등이 미수이자 등을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